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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2 2014가합10811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은 5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A은 2005. 3. 7. 피보험자를 아들인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13. 12. 26. 계약자 및 만기 시상해 시 수익자를 각 피고 B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의 입원내역 및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07. 1. 2. C병원에서 ‘안면신경마비’의 진단을 받고 2007. 1. 26.까지 25일간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2014. 1. 13.까지 총 33회에 걸쳐 당뇨, 고지혈증, 근육통, 허리통증, 우측 어깨 충격 증후군, 위궤양 등의 병명으로 585일 동안 입원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A은 53,436,057원(위 표 순번 1 내지 32), 피고 B은 1,320,601원(위 표 순번 33)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의 보험가입내역 피고들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2000. 4. 1.부터 2013. 5. 7.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각 보험을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2,800,6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보험 회사 계약 체결일 계약자 피보험자 상품명 월 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상태 1 교보 생명 2000. 6. 2. A B (무)넘버원 교통안전 28,000 41,220,000 소멸 2 2005. 3. 7. A B (무) 교보다사랑 CI 111,800 3 2005. 7. 29. A D (무) 교보다사랑 유니버셜 140,700 4 2010. 8. 31. A E (무) 교보 어린이 CI 73,560 5 신한 생명 2000. 4. 1. A A (무)뉴 슈퍼 신한건강 42,900 30,990,000 완납 6 2013. 5. 7. A A (무)든든한 노후 암보험 14,350 7 2000. 4. 3. B B (무) 뉴 슈퍼신한건강 34,500 해지 8 2006. 9. 6. B B (무) 더블플스 종신보험 127,600 9 현대 라이프 2006. 10. 17. A B (무) 가족사랑종신의료 43,500 25,000,000 10 농협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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