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 가능한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별지1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순차로 ‘이 사건 제1 내지 3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표1> 일시 계약자 피보험자 비고 2000. 12. 14. 피고 A 피고 A 별지1 계약1) 2003. 3. 7. 피고 B 피고 A 별지1 계약2) 2003. 4. 3. 피고 A 피고 A 별지1 계약3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4. 12. 9.부터 2011. 11. 21.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579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1. 10. 30.부터 2012. 4. 12.까지 원고로부터 위 입원 치료 등에 관하여 합계 93,351,08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별지2 표 중 순번 1 내지 6은 피고 A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이고, 순번 21, 22는 피고 A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