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중순 02: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홍익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5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6.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코카인 추징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코카인 사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