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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28 2020가단54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체결된 2018. 9. 30. 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주 서무서 장은 2015. 9. 3. B에게 종합 소득세 32,738,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조세 채무 ’라고 한다). 나. B은 2018. 9. 30. 자신의 외삼촌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증여 계약( 이하 ‘ 이 사건 증여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8. 11. 9. 위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 채무가 있었다.

2. 사해 행위의 성립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을 피고에게 증 여하였는바, 이는 B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선산으로 종중에서 B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종중에서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것인바,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의 수익 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82. 8. 3. 피고, C, D, E, F, G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01. 4. 9. H 앞으로 20041. 3. 23. 자 강제 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F 지분에 관하여 2002. 6. 22. B 앞으로 200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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