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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05 2015가단3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4. 26. 올레멤버스영농조합법인 앞으로 201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4. 26. 그 중 480/827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347/827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F 앞으로 각 2013.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이후 2013. 5. 31. 위 원고 지분 중 일부인 397/8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17/8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각 2013.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무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각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아무런 등기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은 원고, F와 함께 여러 방법으로 자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위와 같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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