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화성세무서장은 2016. 3. 24.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통하여 2012년 과세연도에서 가공원가 등이 계상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7. 4. 17. 소외 회사에게 1,572,337,855원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화성세무서장은 B에게, 2017. 6. 1.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638,330,920원을 납부기한 2017. 7. 31.로 정하여 경정고지하였고, 2017. 9. 14. 19,449,990원을 납부기한 2017. 9. 30.로 정하여 추가고지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고 한다)
나. B의 부동산 처분 경위 B은 2013. 4. 25. 처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3. 4. 29. 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재산상황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은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3. 6. 30.경 또는 소외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기간인 2016. 5.경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B이 무자력상태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8. 4. 20.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