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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059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448,449,523원 및 그 중 14,390,951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별지 보험계약내용 표 중 ㈏항의 피보험자들과 ㈐항의 주계약을 각 체결하기 위하여 ㈑항의 담보로 원고 발행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별지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별지 보증보험계약 중 구분 1 내지 8과 같은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고 한다)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인 피고회사가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회사는 이를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하였는바,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그 후 피고회사가 피보험자들과의 계약을 불이행하여, 원고는 별지 보험계약내용 ㈕항의 보험금지급일에 ㈖항의 지급보험합계금 3,588,698,751원을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별지 보험계약내용 구분 2 내지 9번 계약에 대하여 6,093,473원만을 변제하여 별지 보험계약내용 구분 1번 계약에 대하여는 2015. 12. 31.기준, 별지 보험계약내용 구분 2 내지 9번 계약에 대하여는 2017. 11. 15. 기준 별지 보험계약내용 ㈘항, ㈙항,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금잔액,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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