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2,007,172원 및 그 중 24,09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망 D,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4,400만원, 보험기간 2015. 2. 28.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망 D은 위 보증보험계약 당시 망 D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망 D은 원고에게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9%이다.
다. 이후 망 D이 E과의 약정을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8. 28. E에게 보험금으로 40,153,906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 위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13,191,382원이다. 라.
한편 망 D은 2015. 7. 16. 사망하였다.
당시 그의 가족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F과 G(이들은 모두 미혼이다)가 있었고, 어머니 H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느단387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F과 G는 2015. 12. 11. 같은 법원 2015느단3879호로 상속포기심판을 각 받았고, 위 각 심판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