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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0 2012가단2631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연대하여 48,810,486원 및 그 중 47,886,276원에 대하여 2012. 8. 16...

이유

1. 피고 B,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E와 주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그에 따른 물품대금지급 채무보증 담보로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피보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11. 10. 1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 F 피보험자 : 주식회사 E 보험가입금액 : 5천만 원 보험기간 : 2011. 10. 11. ~ 2012. 10. 10. 2)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B이 피보험자와의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B과 피고 C는 즉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012. 5. 18.부터 2012. 6. 16.까지는 연 6%, 2012. 6. 17.부터 2012. 8. 15.까지는 연 9%, 2012.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이다. 4) 피고 B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2. 5. 17. 주식회사 E에게 보험금 47,886,276원을 지급하였다.

5) 위 3)항 기재에 따라 계산한 2012. 8. 15.까지의 지연손해금은 944,2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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