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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즈키 넥스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타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E 방면에서 F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좌로 굽은 커브길이었는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8.7km/h 초과한 68.7km/h로 운전하던 중,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원만히 회전하지 못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어린이 보호 펜스를 충격한 후 중심을 잃고 쓰러져,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G(남, 22세) 및 피해자 H(남, 23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개방성 압궤 손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23:11경 전북 무주군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후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즈키 넥스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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