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23,7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19.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인 주식회사 B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전주-남원 간 국도 17호선과 전주-군산 간 국도 21호선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은 2017. 9. 17. 12:0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있는 전주-남원간 국도 17호선의 상관면사무소 방면에서 전주-군산 간 국도 21호선의 구이 방면으로의 신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로 굽은 지점을 통과한 후 이어진 좌로 굽은 지점을 통과하다가 그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어 적재물이 쏟아지고 그 곳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손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시설의 원상복구비(이하 ‘이 사건 복구비’라 한다)로 2017. 11. 17. D회사에 8,900,000원, 2017. 12. 26. 주식회사 E에 2,718,740원 등 총 11,618,7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교차로는 S자형 곡선도로로 분기점 연결로 입구가 오르막이면서 우로 굽어 있고, 우로 굽은 지점 후 곧바로 좌로 굽어 있는 선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인 좌로 굽은 지점의 곡선반경은 55~60m이고, 분기점 연결로 입구에 급커브 절대감속 표지판, 미끄럼포장, 40km/h의 주행속도제한표지, S자형 급커브길 알림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화물차량들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수 회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