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양양군 B 주변 상호불상의 농공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EGAJET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 15. 17:20경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 E(여, 75세)를 태우고, 양양군 C에 있는 좌로 굽은 편도1차로 도로를, B 쪽에서 부소치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도로 옆 산속으로 추락하며 피해자도 함께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전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