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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5 2018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9:30 경 경남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읍 기월 2길 290-25 기 월리 언덕 앞 도로를 기 월리 쪽에서 무량리 쪽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자갈이 산재되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를 운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역 추산 방식을 이용한 펼 중 알코올 농도 산정), 사고장소 및 경로 주행 캡 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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