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4. 08:25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에 있는 서산간 31번 전신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칠리교 쪽에서 오산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진눈깨비가 내리는데다가 도로 곳곳이 결빙되어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그 도로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추월하고 다시 피고인의 주행차선에 진입하였으나 전방에 좌로 굽은 길이 있어 감속을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도로 좌측 길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D(43세)를 2013. 2. 4. 09:16경 위 사고현장에서 중증 다발 장기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로 평소 출퇴근을 함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