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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17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22. 23:16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32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영동 교차로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면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음주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등과 그 뒤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 등으로 연속적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1세)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2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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