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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일백오십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5. 18:25경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58에 있는 이면도로를 압구정로 방면에서 동호대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78세) 운전의 D BMW 승용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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