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앞 도로를 이촌역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5번 요추 및 제5-6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8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