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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0.17 2017가단4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1년 내지 2013년경 원고에게 차용증서 3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위 각 차용증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① 2천만 원을 2016. 12. 30.까지, ② 2천만 원을 2014. 12. 30.까지, ③ 5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위 차용증서들은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

거나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위 차용증서상의 피고의 주소 및 성명은 피고에 의해 기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피고를 강압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차용증서들이 원고에 의해 위조되었다

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1년경 원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한 다음 5년 동안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하였으나 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계금으로써 자신의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한다.

그러나 피고가 그와 같이 계에 가입하였다

거나 계금을 모두 납입하고도 이를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 및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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