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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402동 1602호에 있는 계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21명이 매월 100만 원씩 불입하여 20일에 2천만 원 또는 1천만 원을 지급받는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에 가입하더라도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0.경 2천만 원, 2010. 2. 20.경 1천만 원, 2010. 4. 20.경 1천만 원, 합계 4천만 원을 수령한 후 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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