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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2027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계에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5.경 R가 운영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가 2012. 5. 27.부터 2014. 11. 27.까지 총 31회에 걸쳐 매달 150만 원을 납입하고(계금을 수령한 후에는 매달 195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3번째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의 양해를 얻어 이 사건 계금을 C가 수령해 가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의 불입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피고의 납입을 보증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계금을 납입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계금을 R가 아닌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계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송금한 5,150만 원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와는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계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계금을 원고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2. 5. 27. 이 사건 계에 원고의 보증으로 가입하였으며, 원고를 통하여 계금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가 아닌 C가 2012. 7. 27.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계는 원래 예정된 종결일인 2014. 1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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