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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고정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4: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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