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22:1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문화방송 네거리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