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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옥교원예농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생큐마트 앞까지 C SM5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가 0.239%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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