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D(2014. 11. 11. 기소중지)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G(본건 등으로 2016. 6. 30. 징역 8월 선고)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고, H(본건 등으로 2016. 3. 11. 징역 3년 선고), I(본건 등으로 2016. 3. 11. 징역 3년 선고), J(현재 수사중), K(현재 수사중)은 각 위 F 소속 직원들로서,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하면서, 위 D은 위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위 G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회사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위 H과 위 I는 각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위 J과 위 K은 각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을 모집한 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한 후, 2013. 10. 일자불상경 허위의 임대인인 피고인 A, 허위의 임차인인 피고인 C, 그 남편인 피고인 B과 위와 같이 속칭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D, H, I, J, K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C는 피고인 A 소유인 ‘부천시 오정구 L아파트 310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 D, H, I, J, K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C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C가 F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2013. 10. 6.경 부천시 오정구 M 소재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C는 위 G, 위 D, 위 H, 위 I, 위 J,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