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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318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은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고, 특히 근로자의 경우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무담보로 위 주택 전세자금을 신용대출해 주고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는 대출 브로커는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전세계약 서와 재직 증명서 등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출 브로커인 일명 D은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허위 임대인 인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허위로 임대한 것처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임차인인 E는 허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대출 브로커,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을 제안한 F, 허위 임차인 E와 함께 2014. 6. 14.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 전 세 목적물 : 대구 북구 I 아파트 2001 111동 1405호, 보증금 : 일억 사천만 원,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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