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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8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I(201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4. 11. 11.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은 부천시 원미구 J, 308호에 있는 주식회사 K 및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고, M(2014. 11. 11. 기소중지)은 위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바, 금융기관에서 서민들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허위의 임대인, 임차인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들은 I, M과 공모하여, 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N아파트 113동 201호의 임차인이 아니고 L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I, M은 허위 임차인으로 피고인 B를, 허위 임대인으로 피고인 A를 모집한 후 마치 피고인 B가 L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B가 마치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었다.

이어 피고인 B는 M, I의 지시에 따라 2013. 2. 19.경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8-9에 있는 피해자 농협의 도당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관련 서류를 피해자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6,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전세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로 된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I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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