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지방법원 방면에서 신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액티언 차량으로 하여금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54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장천공 및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액티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 치골 가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구간을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