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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기아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직원인 E에게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실제로 운행할 것이고, 신차할부를 해주면 그 대출상환금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와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1대에 대하여 차량가격 33,900,000원, 연리 7.5%, 48개월 동안 매월 대출상환금 819,665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수입은 거의 전무하였고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달하였던 데다가 더욱이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물품대금채무가 밀려 있던 상황이었으며,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받자마자 F을 통해 이를 20,000,000원에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상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33,900,000원 상당의 그랜드카니발 승합차(G) 1대를 인도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채무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매월 일부 금액씩 상환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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