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6,500,000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매월 531,006원씩 60개월 할부로 상환하되, 대출금 완납 시까지 위 승합차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는 내용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1억 3,000만원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승합차를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급전을 마련할 의사였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합차 대금 26,500,000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