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단2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는 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의 인출책이다.

‘D’과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동인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D’은 미리 위 계좌에서 금원을 뽑을 수 있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한 후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에게 입금사실을 통보하면서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전달된 카드에 대하여 일단 현금인출이 가능한지 잔액조회를 하는 속칭 ‘세차’ 작업을 한 이후 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는 현대캐피탈 직원이다, 귀하가 이전에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적이 있으나 그 대상은 아니고 대신 비슷한 대출상품으로 총 5,000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상품 대출승인이 났다, 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건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에 있는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퀵서비스를 통하여 ‘D’으로부터 받은 위 F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위 499 검사는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499’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3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