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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8 2019나539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함양군 C 임야 2,249㎡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1993. 8. 6. 경남 함양군 C 임야 5,462㎡(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0. 10.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6. 8. 24.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와 피고(장남), F(차남), 원고(삼남), G(사남)이 있고, 상속재산으로는 분할 전 임야를 포함한 논, 밭, 임야, 집 등 부동산과 현금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2016. 11. 19. 상속재산 분할을 위하여 회의를 하였는데, 원고는 상속재산으로 분할 전 임야 중 일부인 ‘H 밤밭’과 현금을 나누어 줄 것을, G은 경남 함양군 I 임야인 ‘J 밤밭’과 현금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산은 나누어줄 수 없다고 하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2. 13. 함양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나 ‘분할 전 임야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치나, 그 중 일부인 밤나무가 위치한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다. 위 증여를 조건으로 분할협의를 이행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3.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16. 8.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분할 전 임야는 2017. 5. 4. 경남 함양군 C 임야 2,249㎡와 E 임야 3,213㎡로 분할되었고(이하 ‘C 임야‘, ’E 임야‘라 한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E 임야에 관하여 2017. 4.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21, 55,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3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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