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그 소유의 C 덤프트럭으로 그 소유의 D 굴삭기를 이동시켜 가면서 영암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매설공사를 비롯하여 영암군 일대의 농촌공사의 수로일을 맡아 수로터파기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남편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2013. 4. 20. 고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B 자신의 위 업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그 작업 일부를 수행하게 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9. 16:30경 B의 작업현장인 전암 영암군 신북면 이천양지촌길 신북상수원 정수장 앞 도로상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위 굴삭기를 내리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석에 떨어져서 굴삭기 문짝 위 부분에 상체부위가 깔려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유족급여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2013. 5. 19. 영암 신북 배수지-선인정 간 배수관 매설공사현장에서 굴삭기 하차 중 전도된 굴삭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굴삭기 차주와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사고장소로 굴삭기를 이동하여 운행한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근로계약은 2013. 4. 22.부터 한 달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으며 굴삭기 공사가 2013. 5. 15.경 끝났었다는 B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 없는 B의 주장 가운데 원고에게 불리한 부분만을 채용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