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L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12. 16. 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한 후 삼척시 M건물 211호에서 “N”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굴삭기 임대업에 종사하여왔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9. 1. 14.부터 주식회사 우양건설기계(이하 ‘우양건설기계’라 한다)에 망인 소유의 굴삭기를 지입한 후 굴삭기 임대업을 하면서 직접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다. 망인은 O로부터 F 29.9톤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13. 2. 13.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해 망인 명의의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치고 우양건설기계에 이 사건 굴삭기를 지입하였다. 라.
망인은 2015. 11. 23. 다물제이호 주식회사(2016. 3. 24. 상호가 “삼표자원개발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다물제이호’라 한다)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차임 월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망인을, ‘을’은 다물제이호를 각 의미한다). 제2조(작업장소) 을의 P 작업장 제3조(임대기간)
1. 본 임대기간은 2015. 11. 23.부터 2015. 12. 22.까지로 한다.
2.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갑과 을 간에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시는 본 계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1개월 연장된다.
제4조(임대료)
1. 굴삭기 임대료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장비임대료는 기사 급여액, 상각비, 수선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갑은 월 작업 마감 후 익월 2일까지 임대료를 청구하고, 을은 청구를 받은 달 25일까지 현금 지급한다.
3. 작업시간(휴가시간 포함)은 9시간(08:00~17:0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