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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1094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4,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 A은 굴삭기 대여업자로서 D, E, F, G, H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I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2) J은 ‘K’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망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N’라는 상호로 중장비 매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망인의 며느리이다.

나. 이 사건 불법행위 1) J은 2011. 12. 23. K에서 원고 A으로부터 D 굴삭기의 매매위탁을 받아 위 굴삭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경 같은 장소에서 망인에게 위 굴삭기를 2,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원고 A의 굴삭기 5대, 원고 B의 굴삭기 1대를 망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J은 2013년경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371, 2013고단2918(병합)호로 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업무상횡령죄) 및 그 외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3노2104호 사건에서 2013. 11. 2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2. 7.경 확정되었다

). 3) 망인은 2013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3776호로 "중장비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J으로부터 굴삭기들을 매수함에 있어 원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굴삭기의 출처, 매도 경위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2. 5.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원고들 및 O 소유의 굴삭기 총 8대를 매매대금 합계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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