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에서부터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봉회삼거리까지 5km의 거리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