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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4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뒷고기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강변하이츠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벌금형 4회 및 집행유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0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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