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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54』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8. 20: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소재 부광천막철광 앞 도로를 하양읍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파사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로 파사트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G(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2고단87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21:1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조영동에 있는 G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2.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는 매생이칼국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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