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2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10: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C 명의의 D 스포 티지 차량의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차량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명의 인 C 과의 통화내용,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