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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7 2017고정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고 C는 위 체어 맨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1. 2010. 5.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범행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인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사실 없이 위 체어 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6. 8. 31.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범행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창녕군 수는 C의 요청에 따라 2016. 4. 25. 경 위 체어 맨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1. 경 위 체어 맨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이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9. 30.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 제 24조의 2 제 1 항( 자동차 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2조 제 2의 2, 제 24조의 2 제 2 항(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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