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20,259원 및 이에 대한 2004. 6. 3.부터 2013. 1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등 3인은 1991. 7. 12. D로부터 경기 파주군 E 전 1,095평을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992. 3. 17. 위 토지 중 400평을 원고에게 전매하였다.
나. 위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을 거친 다음 1991. 12. 30. 경기 파주군 E 전 1,309㎡(위 토지는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다시 분할되었는바,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와 F 전 2,311㎡로 분할되었고(분할등기는 1992. 3. 25.에 마쳐졌다),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92. 3.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3. 4. 16.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를 9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원피고 및 C 사이에서 나중에 피고가 분할 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때 그 매매대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원고피고C이 4:4: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추후 매수인(피고)은 본 부동산 매매시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이익금의 1/2을 나눠 갖는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피고C이 4:4:2의 비율로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라.
원고가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피고는 1995년경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가단12688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