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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3구합1578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4,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시대에 작성된 ‘파주군 C’ 토지조사부에는 D이 1913. 6. 14.에 파주군 E 전 2004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그 후 지적 복구,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F 전 5,5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1995. 10.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옆으로 임진강이 흐르고 있는데, 1970.경 인근에 G가 축조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G로부터 임진강 하심측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80. 작성된「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1992. 작성된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 2001. 작성된 「임진강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부도에서 모두 임진강의 하천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민간인출입통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경 조사한 결과 논 또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마. 원고들의 선대인 D이 1920. 2. 7. 사망하자, 그의 장남인 H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바. H이 1944. 1. 9. 호주상속할 남자 없이 사망하자, 구 관습에 따라 그 처(妻)인 I가 여호주가 되어 H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사후양자의 선정이 없는 상태에서 1953. 11. 5. 사망하였다.

사. J은 1956. 5. 30. H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I에게 상속되었던 호주권과 재산을 승계하였다.

아. J이 1980. 3. 1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 K, 양자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A, 아들 L가 공동상속하였고, 이후 K이 1985. 12. 23.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 A, L가 공동상속하였으며, L가 2009. 사망하여 그 재산을 M, 원고 B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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