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1) 원고의 시아버지인 B은 1950. 7. 1. 경북 선산군 G 답 566평을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았다. 2) 위 G 답 566평은 이후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이 되었다.
3) 피고는 1997. 2. 12.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접수 제3813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분할 전 제1부동산은 2004. 12. 9. 분할등기는 2013. 1. 17. 마쳐졌다.
이 사건 제1부동산과 J 답 3㎡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제2, 3부동산 1) 경북 선산군 H 답 1,850㎡는 1987. 9. 28. K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피고는 1992. 2. 28. 위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2465호로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토지는 행정관할구역변경 등을 거쳐 구미시 H 답 1,850㎡가 되었다. 2) 위 H 답 1,850㎡는 2004. 12. 9. 분할등기는 2013. 1. 17. 마쳐졌다.
H 답 940㎡(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와 I 답 910㎡(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4) 구미시는 2013. 6. 12.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6.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각 부동산의 점유 관계 1) B은 생전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측 점유 부분 및 이 사건 제2, 3부동산(이하 위 부동산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을 점유하여 왔는데, B이 1976. 1. 20. 사망하자 B의 차남인 원고의 남편 C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2 C은 1987. 12.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원고 측 점유부분을 점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1987. 12. 17. 무렵부터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