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망 D과 망 E의 동생이고, 원고 B은 망 E의 아들이며, 피고는 망 D의 아들이다.
분할 전 충북 청원군 F 전 2,311㎡(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와 G 전 1,200㎡(이하 ‘G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9. 5. 20. 망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분할 전 F 토지는 1981. 12. 11. 충북 청원군 F 대 389㎡(이하 ‘분할 후 F 토지’라 한다)와 H 전 1,922㎡(이하 ‘H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2008. 12. 12.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위 각 토지의 행정구역이 모두 ‘충북 청원군 J리 - (각 지번은 모두 동일)’로 바뀌었다. .
망 D은 1993. 7. 30.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3. 8.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H 토지와 분할 후 F 토지의 합계 699평 중 300평은 원고 A의 공유지분(원고 B 지분 포함)으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원고 A의 300평 공유지분을 등기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에 각서로 작성함. (이하 생략) 1993. 8. 19. 피고 분할 후 F 토지, G 토지, H 토지들에 관하여 1993. 11. 16.에 1993. 7. 3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토지에 관하여 1993. 12. 1. 피고로부터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8. 8. 9. H 토지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2018. 10. 4.자로 수용한다고 재결하고 손실보상금으로 979,580,050원을 책정하였다.
위 재결에 피고가 이의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2019. 2. 28. 이를 받아들여 H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1,002,766,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3 내지 5, 8, 9, 12,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