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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고합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 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로 육 가공업체들 로부터 동물성 생지방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 일명, 좌상 )으로서, 처인 공소 외 E( 같은 날 기소유예) 와 공모하여, 2015. 2. 6.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F 소재 피해자 G 경영의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아들인 I에게 “ 나는 이 업계에 종사한 지 20년에 이르고 D에서는 과거 25t/ 일의 동물성 유지를 확보하기도 했었는데 판매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생지방 공급업체 5 곳 등에서 적어도 13~15t/ 일 상당 물량의 동물성 생지방을 수집해서 공급해 줄 것이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물량을 25t/ 일까지 는 충분히 늘려 주겠다.

20년 이상 사업도 했고 30톤 이상 생지방도 수집해 본 적이 있으니 그 선지급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2015. 2. 19.까지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충분히 발급 받아서 교부해 줄 수 있다.

” 고 거짓말하고, 위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우리 시아버지가 건어 물 장사를 오래 하셔서 재력이 충분하니 믿고 보증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보증금 및 계약금 조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피고 인과 위 E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이 알려 준 수원 인계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오긴 왔는데 구비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겠고, 우리 아이가 아파서 곧바로는 안되고 한 1주일 정도 후에는 증권을 발급 받도록 하겠다.

그런 데 지금 주 거래처였던

J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그 증권만은 틀림없이 발급 받아 줄 테니 얼른 보증금부터 보내

주어야만 한다.

’ 고 추가로 돈을 송금하도록 재촉하여 2015. 2.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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