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 C 25t 트럭을 구입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에 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입을 하였으나 수입이 없자 위 차량을 재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초순경 지방정보지인 벼룩시장과 번영로에 “25t 압롤 05년식 회사TO, 현 근무지 장수-호남권 단위조합 및 농협 친환경 퇴비배송, 순수익 월 900만 원, 주 5일 근무 지입차량 월 매출액 1,500-1,800만 원, 장기근무자 우대 F”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트럭을 구입하여 위 E 측에 지입을 하면 광고한 내용과 같이 매출액은 월 1,500 ~ 1,800만 원 상당이 보장되며, 나는 월 1,000만 원도 벌어 보았다. 이 트럭을 구입하여 지입한다면 월 9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트럭 지입 후 1년 동안 45만 원의 수입만 있었고, 이에 2012. 8.경 군산경찰서에 위 회사를 상대로,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등 위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하더라도 광고 내용과 같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월 1,500 ~ 1,800만 원의 매출이나 월 900만 원 상당의 순수입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35,524,975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H 명의로 빌린 우리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로 62,191,025원을 H 명의의 계좌에, 위 트럭 수리비채무 변제로 4,200,000원을 I 명의의 계좌에, 같은 명목으로 5,400,000원을 J 명의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