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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28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E빌딩 402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는 2013. 7. 9.경 위 ‘F’에서 바닥면적 148㎡의 규모에 침대방 6개 등을 구비한 다음, 여자 종업원 G, H, I 등을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인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J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원을 받고, 그를 위 밀실로 안내한 후 위 I와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11. 14.경부터(피고인 A은 2013. 5. 17.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동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 K 2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7.경 위 ‘L’에서 바닥면적 170㎡의 규모에 침대방 9개, 샤워실 4개 등을 구비하고 종업원 M을 고용하는 등 영업을 총괄하고, M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39,000원 내지 9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G 등과 성교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26.경부터 위 무렵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에 대한 성매매 전단지 10,000장을 준비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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