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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14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전 동구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밀실 탕방 6실, 수면실 8실, 여종업원 대기실 2실을 갖춰두고, 여종업원 J, K, L, M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야간 카운터를 보면서 업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종업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성매매 방법을 설명하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 전기ㆍ수도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등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9. 03: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대금 75,000원을 받고 종업원 J을 위 업소 내 호수 불상의 탕방으로 보내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등이 전항과 같이 성매매의 알선을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간 카운터를 보면서 성매수 손님이 오면 손님을 탕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 대기실에 있는 성매매 종업원을 탕방으로 보내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과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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