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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업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전남편인 F에게 인천 남동구 G 건물 5층에 있는 ‘H’를 인수하게 하여 F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I이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F에게 위 업소 보증금 및 임차료 5,6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F, I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7. 23:00경 위 ‘H’에서 약 70평 규모의 실내에 일반실 5개, 샤워장 등이 갖춰진 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주방 1개를 갖추고 J과 K, L, M, N, O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에 찾아온 P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경부터 2010. 5.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원씩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통장내역, 통화내역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F Q회사 근무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12. 10.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얼마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의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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