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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3 2015고단16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서순천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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