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04 2015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19: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에쿠스모텔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